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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채용 시 임신·출산을 이유로 임용을 유예하더라도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, 임신·출산으로 인해 공직 임용을 포기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임용 기회를 보장한다. ⓒ베이비뉴스
앞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이 추가된다.
인사혁신처(처장 최동석)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.
우선 2027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응시 수수료를 면제한다.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응시자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해 온 。을 고려한 조치로,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
아울러 병역, 임신·출산 등의 사유로 임용을 유예(연기)하는 경우 결원 해소가 어려워질 수 있는 .을 고려해, 이 경우에도 부처의 인력 충원 수요 등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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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임신·출산을 이유로 임용을 유예하더라도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, 임신·출산으로 인해 공직 임용을 포기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임용 기회를 보장하려는 취지다.
최동석 인사처장은 "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적시에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"라며 "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채용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"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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